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정모(45·일용직 근로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전후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로부터 1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 정모(55·여)씨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저항하자 머리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정씨는 피해여성의 지갑을 빼앗은 뒤 현금 1만5천원만 챙기고 범행 장소에서 200m를 내려가다가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 지갑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갑 안에 도서관카드와 신용카드는 그대로였다.
평소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여러 지역을 떠돌던 정씨는 등산객의 돈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사패산에 올라 소주 1병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했던 정씨는 이튿날 오전 7시 10분께 등산객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고 이 사실이 보도된 지 사흘째 밤인 지난 10일 오후 10시 55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범행 이후부터 스마트폰으로 이번 사건 관련 기사를 계속 검색하다가 시신 발견, 현장에서 DNA 검출 등의 보도를 접한 뒤 압박을 받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원주시내 한 길가에서 자수 의사를 밝히고 배회하던 정씨는 약 1시간 반 뒤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신발 발자국이 정씨의 것과 같고 DNA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씨를 이번 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DNA는 피해자의 목과 의류(상의 등쪽, 하의 왼쪽)에서 검출됐다.
경찰은 정씨의 강도살인 혐의 외에 피해자의 옷이 반쯤 벗겨져 있던 점과 현장에서 체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강도행각에 앞서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는지도 계속 추궁했으나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다.
돗자리에서 발견돼 성폭행 시도를 의심하게 했던 음모는 정씨의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도 정씨의 사인은 두부(머리) 손상 후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고, 성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객의 돈을 빼앗으려고 산에 올랐다"면서 "옷을 벗기고 간 것은 그러면 쫓아오지 못할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피해자는 상의와 하의가 반쯤 벗겨진 상태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신체가 노출된 부분은 가방과 모자로 일부 가려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