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도(1건)와 청주시(7건), 단양군(32건)에서만 부당한 초과근무 수당 수령 사례가 적발됐다. 나머지 9개 시·군에서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야근을 하지 않고 수당만 챙기는 관행은 한때 공직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자 관행이었다. 상급 기관의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얌체 야근족'이 사라지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난 두고 지자체는 공무원들의 높아진 도덕성과 행정의 투명성 때문이라고 자평한다.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과거에 비해 깨끗해지긴 했지만 야근한 것 처럼 흉내만 내고 수당을 챙기는 공무원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야근 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공무원들을 가려내는 지자체의 감사나 단속이 형식적이고 느슨하다고 꼬집는다.
증평군은 시민단체의 이런 비판적 의견을 수용,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을 감시하기 위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월 1회 이상 초과근무 수당 수령자를 무작위 선정,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해 제대로 야근을 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직원 출·퇴근 체크용인 지문 인식기가 당직실 외부에 있어 공무원들이 개인 용무를 보고도 마치 야근을 한 뒤 퇴근한 것처럼 꾸미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청에는 13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민원실에 4대, 민속체험박물관 9대, 보건소 7대, 광역배수지에는 8대의 CCTV가 있다.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식사나 산책, 운동, 음주 등 개인 일을 본 뒤 군청으로 들어와 슬쩍 야근 처리하고 귀가하는 '얌체족' 확인이 가능하다.
초과근무 수당을 편법 수령했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부당 수령액은 전액 환수되고,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이 추징된다.
승진이나 성과 상여금 지급 때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3회 이상 적발 땐 인사위원회에 넘겨진다.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할 때는 단 1차례 적발되어도 인사위에 넘겨져 징계를 받게 된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을 편법 수령한 직원의 상급 관리자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증평군은 초과근무 승인권자의 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CCTV 모니터링을 정례화해 부정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