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68) 전 대표이사에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책임자들까지 줄줄이 구속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사실상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 전 본부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1일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와 용마산업사 대표 김모(49)씨, 데이몬사 QA팀장 조모(42)씨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용마산업은 두 대형마트의 하청을 받아 직접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고, 데이몬사는 롯데마트의 하청을 받아 안전성 검사 관련 외주를 담당했다.
다만, 한 판사는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59)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56)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노 전 본부장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본부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마트 살균제 피해자는 41명(사망 16명), 홈플러스 살균제 피해자는 28명(사망 12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시의 신 전 대표와 세퓨의 오모 전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