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유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옥시 직원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실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교수는 이같은 실험을 한 뒤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 민·형사소송에서 옥시에 유리한 진술서를 써주고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400만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는 옥시에 유리하도록 유해성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6)를 지난달 24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