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4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했고,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유치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함께 지방재정법에서 무상보육등과 같이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때는 비용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교부금총액교부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현 20.27%에서 22.77%로 상향 조정했다.
권 의원은 "올해 누리과정 총 예산은 4조원이지만 17개 시도 예산 편성 현황은 2조원에 불과해 2조원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지자체와 의회에서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경기와 서울, 광주, 경남, 제주, 충북, 인천 등에서 보육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육대란은 최대 민생현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대선공약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