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벗었다…파기환송심서 '무죄'

배우 성현아(사진=자료사진)
성매매 혐의를 받아온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이종우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씨는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성씨 변호인은 "성씨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씨는 A씨를 소개해 준 B씨로부터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아 재혼했는데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재미로 만나온 A씨 전력 때문에 성씨가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씨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씨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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