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소송 검토" vs 환경부 "할 테면 하라"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놓고 진실 공방…소송전으로 갈 듯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 닛산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을 적발한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장규석 기자
캐시카이 임의조작 판정을 받고 형사고발을 당한 닛산이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환경부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며 한국 닛산에 대한 제재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일본 니혼게자이 신문은 10일, 닛산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이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닛산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일 환경부가 한국 닛산을 검찰에 고발할 때, 한국 닛산이 즉각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면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도 "닛산이 불만이 있다면 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해, 닛산의 소송검토가 예상 밖의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닛산 측은 앞선 청문절차를 통해 "흡기온도가 35도를 넘을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도록 한 것은 과열로부터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닛산 캐시카이와 달리 다른 비교 차종들은 흡기온도 35도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는 경우가 없었다는 시험결과를 반박자료로 내놓고 있다.

또, 닛산 캐시카이는 고속주행으로 배기가스 온도가 400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갈 때 오히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켜지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환경부는 과열로부터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장치를 꺼지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닛산 캐시카이는 국내에는 800여 대 남짓 팔렸을 뿐이지만, 임의설정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미지 실추로 글로벌 판매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와 닛산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앞으로 캐시카이를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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