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를 지원하며,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중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2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올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액은 37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 하반기 지원과제부터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을 기존 대학·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해 중소기업이 원하는 실용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범위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비를 자율 배분토록 해 기술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대해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기회를 연 2회(2월, 6월)에서 3회(2월, 7월, 9월)로 확대했다.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13일 또는 9월 1~12일 중에 중소기업 R&D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전문기관(중기기술정보진흥원) 및 관리기관을 통해 5개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R&D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