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현금을 주고 매입한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통신업체 운영자 김모(37)씨와 알선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현금을 주고 기기를 다시 사들여 중고시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영자 2명은 알선책을 통해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한 이들 250여 명을 꾀어 휴대전화 840여 대를 개통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개통된 휴대전화를 대당 50만 원을 주고 매입한 뒤 중고시장에 65만 원을 받고 되팔았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요금 미납자와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개통 즉시 현금을 준다는 말에 휴대전화 가입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