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압수수색 영장 법원에서 기각

검찰이 주식대박 의혹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의 금융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는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들인 2005년의 자금 흐름을 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강제수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지난해 처분해 모두 120억 원대의 이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주식 대박 파문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주식 매입 자금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었다"고 밝혀 거짓 해명 논란이 더해졌다.

진 검사장은 당시 빌린 돈을 같은해 상환했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뇌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주식매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뇌물죄의 공소시효 등의 문제에 부딪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이 돈을 받은 뒤 넥슨의 편의를 봐주는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을 비롯해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사들인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와 박모 전 NXC 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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