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과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건설업체 N사 대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회삿돈 43억을 횡령·배임하고, 전 전 특보에게 뇌물 2000만 원, 부산시 6급 공무원으로 관급공사 현장 감독관이었던 김모(49)씨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215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과 2심에 걸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손해를 본 ㈜N사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부양해야 할 노모와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