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지하철 화장품 매장 사업권 입찰 관련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김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씨는 서울시 측 감사를 무마해줄 만한 능력이 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챙기고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 조모씨에게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2년 10월 유명가수의 동생인 또다른 조모씨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P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라며 준비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고 조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정 대표 등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로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주변에 청와대 수석과 정부부처 차관 등을 거론하며 위세를 과시했다는 녹취록에 대해 검찰은 허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홍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소개비를 챙긴 다른 정황들도 여럿 확보한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정치권과 법조계 등을 상대로 정 대표의 구명 관련 로비를 벌인 단서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