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조사위, 유신정권 흠 커질까봐 조사 거부"

허진수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조사위원들 박 대통령 지지자들"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허진수 회장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김효영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허진수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허진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영 : 국회에서 통과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 먼저 어떤 법안인지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허진수 : 네, 이 법률안은 부마항쟁관련자들, 방금 제목에서 말했듯이 명예회복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 조사, 보상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김효영 :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요?

◆허진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세 가지의 큰 조항을 개정할려고 했었는데요. 그 일부만 개정이 되고 그대로 다른 두 가지 조항은 존치된 채로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정된 안입니다.

◇김효영 : 개정하려고 했던 세 가지는 뭐죠?

◆허진수 : 첫째는 21조 2항에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보상금을 1979년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일수를 곱하기해서 지급하는 그런 것으로 법이 되어있는데 이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임금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자. 이것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22조 1항인데요.

부마항쟁으로 인해서 해직된 사람, 그 사람들은 원법에서는 1년 이상 해직된 사람에게만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3개월로 단축해 보자라는 3개월로 개정안을 올렸고요.

그 다음 구금일수를 30일 이상자에게만 보상하던 규정인데. 부마항쟁은 30일 이전에 대부분이 풀려났습니다. 1500여 명이. 그러니까 이걸 삭제해서 하루라도 구금돼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자. 이 세 가지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말한 하나는 통과가 됐고 두, 세 번째는 그대로 존치된 채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79년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하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쳐져야 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핵심은 이 개정되지 않은 두 가지군요.

◆허진수 : 그렇습니다.

◇김효영 : 1년 이상 해직이 됐어야 하고, 한 달 이상 구금이 되어있어야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 이것이 부마민주항쟁의 특수성이나 현실성을 전혀 도외시한 그러한 결정이다?

◆허진수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럼 이 개정안을 막은 세력은 어딥니까?

◆허진수 : 국회 소관부처인 안행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 세 가지가 다. 그런데 이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두 가지는 무시된 겁니다.

막은 세력은 물론 현재 집권여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2000년에 민주화 운동 관련보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는 보면 1년 이상 해직된 자, 30일 이상 구금된 자 이렇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그 법에는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부마항쟁 이 법은 그래서 그대로 존치시켜두어야 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개정 내용이었죠.

그리고 신법 우선원칙도 있는데 이것도 무시된 채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어쨌든 현재의 여당 쪽의 일부 사람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해직되거나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허진수 : 군사재판에 회부된 87명. 우리가 피해자를 대충 한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의 법대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87명과 해직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보면 한, 두 사람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로써는 극진미미하게 될 수 밖에 없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힘겹게 일을 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허진수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부마민주항쟁이라는 것이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한 운동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쉽지 않았지 않나요?

◆허진수 : 그렇습니다. 현재의 법안을 만들 때는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에 있던 시절 그 때는 이 법안을 자기도 서명하고 통과하는데에 찬성을 했습니다.

◇김효영 : 네, 그랬죠.

◆허진수 : 그건 후보에서 표를 얻기 위한 한 수단으로 봐지는데 그러고 난 뒤에 법이 통과된 것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거든요. 그런데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엄청난 축소 내지는 현 정부가 법은 만들었지만 의지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는 주체인 진상조사위원회도 전부가 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유신정권에 흠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조사자체를 거부하고요. 안하고 있죠.

또 현 정부에서 실제로 힘있는 기관, 이걸 제대로 조사하려면은 당시 군이 엄청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군과 그 당시의 중앙정보부였던 현재의 국정원 이런 힘 있는 기관에 실제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협조는 커녕 아무리 이 쪽에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도 전혀 협조 내지는 무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권한도 전혀 부여돼있지 않은 어찌 보면 참 겉핥기식의 진상조사,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현 정부가 하는 정도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김효영 : 진상조사는 언제까집니까?

◆허진수 : 법적으로 시한이 3년이니까요. 지금 한 1년 7, 8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게 돼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3년을 연장할건지 안할건지는 우리가 연장 법안을 올리긴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서 그러나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죠. 이 3년 안에서는 하는 거죠. 흉내만내는 진상조사.

◇김효영 :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진수 : 실제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사자들의 조사권한이 확보가 되어야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권한을 강화해서 강제조항을 둬서, 실제로 강제로 구인해서 조사하도록 하는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해야되구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힘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이 조금 정비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대상으로 100명 이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00명 정도의 실질적 피해자들을 다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좀 완화해야되구요. 그런 것들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허진수 : 20대 국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19대 국회에서 무시됐던 그런 조항들을 20대 국회에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사 권한까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 진상조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조항들은 전부 망라해서 20대 국회에 개정안을 올린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 기대가 많죠.

◇김효영 :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허진수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네, 지금까지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허진수 회장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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