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이용해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경주경찰서는 9일 채팅 앱을 이용해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씨(3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경주시 노서동의 한 원룸을 임대해 외국인 여성이 거주하도록 한 뒤, 채팅 앱에 이 여성의 사진 등을 게시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러시아 여성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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