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교사 성폭행범들, '공모했다' (1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특수 강간 치상 적용돼 송치

전남 섬 한 초등학교 관사 내 여교사 집단 성폭행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성폭행범 3명에 대해 법정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특수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10일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가운데 학부형인 박 모(48) 씨가 지난 5월 21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교사 A 씨와 교사와 학부형으로 자리를 함께한 뒤 술을 강권해 취하자 같은 날 밤 11시부터 22일 새벽 2시 사이 초등학교 관사에 차로 바래다준다며 따라가 주민 이 모(34) 씨, 김 모(38) 씨와 함께 차례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 중 김 씨는 9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준강간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김 씨로부터 채취한 DNA를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지난 2007년 1월 21일 밤 10시쯤 대전시 서구에 사는 당시 20세인 B(30) 씨 집에 침입한 뒤 B 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회신 돼 이번 사건과 별도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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