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경찰서는 9일 여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중학교 교사인 A(31) 씨를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신병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중학교 2, 3학년생인 여제자 5명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적게는 2~3차례 많게는 10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는 9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A 교사를 지난 5월 31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