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이 의원과 문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소명 자료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아 감금 행위를 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댓글 공작을 벌인 것"이라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댓글 활동 증거를 인멸하려고 자신의 의지대로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11~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대선 개입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김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