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진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9년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적고, 월세는 많은 부동산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실제로 보증금은 많고, 월세는 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실제 계약 내용이 담긴 계약서는 임차인에게, 최초 위임받은 내용대로 작성한 계약서는 임대인에게 줬고, 이중 계약서로 발생한 보증금 차액 수천만 원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2009년 8월부터 1년 동안 원룸 7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과 거짓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꾸며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해 1억 원이 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빼돌렸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 계약 관련 사기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심현욱 부장판사는 "횡령, 배임,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합계 5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금 마련을 명목으로 다른 범행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한 점, 재판을 받던 중 달아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