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부인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종합)

행자부 "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 지원 금지 지침 마련"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부부동반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온 뒤 시 예산으로 지원받은 부인의 항공료 858만 원을 시에 반납했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부인은 1년 5개월 동안 사적 행사에도 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차량 운전과 의전을 맡겼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부당한 사적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저지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단체장 부인의 인사 개입 차단과 사적인 목적의 해외출장시 경비 지원 금지, 관용 차량 사적 이용 금지 등 이다.

또 단체장 부인의 개인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고 바자회와 봉사 활동 등에 지자체 간부나 간부의 부인 등을 동원하는 것도 금지했다.

행자부는 단체장 부인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과 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 목적 외 단체장 부인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성실 의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공무원이 단체장 부인의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등 근거가 없으며 단체장 부인의 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 요원 등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여성 단체 활동 지원 요원으로 이 모 씨를 9급 게약직을 채용해 지사 부인의 행사 수행은 물론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을 지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도 주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침을 송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단체장 부인의 인사 개입과 관련해 인사 제도 처리 기준도 새로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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