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재판장)는 8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7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박 씨는 2014년 11월 25일 오후 9시께 전북지역 한 마을 A(72) 할머니의 집에서 A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이같은 사실로 고소당하자 A 할머니에 대해 무고죄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죄로 고소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