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꺼낸 법조비리 대책은 '선임계미제출 변론 금지'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몰래 변론'을 막겠다며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의 변론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의 변론을 일체 금지하고, 변호인과의 면담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으로 드러난 법조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강구의 일환으로 '선임계미제출 변론 금지' 방침을 직접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는 변호인이 사건을 수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등에서 선임계 제출 전에 검찰 수사 관련 정보를 얻는 관행이 있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해 "법조비리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현실과 관행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불법과 반칙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일선 검찰청과 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김 총장은 이와 함께 전관 출신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등이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했다.

김 총장은 "최근 불미스러운 법조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변호사 등이 구속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수사팀에서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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