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8일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24)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6시쯤, 동래구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인 A(24) 여인이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걷어차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장애 여성을 폭행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지만 법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