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008년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에 출마했던 A씨는 당시 모 정당의 당협위원장이었던 B씨가 공천장을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한 B씨 측을 협박해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금전거래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함에 따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