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누리과정 교육청 의무' 통보 받아들일 수 없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법률개정과 국고지원이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교육감은 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청의 의무'라고 결론 내린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사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기는커녕 중앙정부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이행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은 현행 교육법 체계인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니며 교육부나 교육청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를 수없이 제기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세입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줄이면 누리과정비를 편성하고도 234억 원이 남는다는 감사원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2015~2016년 재정상 어려움으로 2조3000억여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겨우 운영해나가고 있다"며 "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학교교육과 학교시설개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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