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중단하라"

창원시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사진=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가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7일 제58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쌍학, 김석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창원시의회는 건의서에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창원시의 연간 약 500억 원의 자주재원을 감소시키는 재정테러 행위로서 창원시 중·장기 재정계획 수정은 물론 주민숙원 사업 등 가용재원 확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특히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개혁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하게 훼손할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 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며 "특히 100만 대도시 규모의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통합 창원시를 역차별하는 개악안이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 "정책 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개악안 철회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간섭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며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장에게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건의서는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창원시장,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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