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관계부처 협의 후 이번 달 안에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7만 8000여 명으로 지난 연말 18만 8000명에 비해 반년만에 약 9만 7000명이 감소했다.
대량실업의 직격타를 맞은 하청업체 직원 대다수는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미 일자리를 잃은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조선업의 고용조정이 가시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병행하고, 중견·중소 조선사 및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조선업 특성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사업내 재배치 또는 전직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훈련비를 우대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거제 2개소, 울산 8개소 설치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직원 훈련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다.
실직자들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최대 240일·일 4만 3416원)이 만료된 뒤에도 최대 60일에 걸쳐 특별연장급여(70%·최대 일 3만100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 재취업을 돕기 위해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로서 가칭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금감원·중기청·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해 심리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통합 지원해 재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그동안 심사 중이던 울산·거제·통영·목포 지역에서 조선업 관련 직종, 전직가능 직종 등 336개 훈련과정도 즉시 확대해 다음달 1일 개설하고, 연간 2회까지만 개설 가능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실직자에게는 지방관서별 쿼터에 따른 제한 없이 내일배움카드제 등 직업훈련 계좌를 우선 발급한다.
한편 이같은 혜택 중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부는 다음날인 9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사업주는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해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와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동부는 이번 주 안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발족, 공식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제출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토대로 업계 및 자치단체 현장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 사전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조선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노사관계, 지역고용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명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울산·거제·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 등을 현장실사한 뒤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상황과 고용조정 현황 및 향후 인력조정 계획 등을 파악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