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고'…서울메트로-용역업체 관계자 '업무상 과실치사'

'안전 매뉴얼, 하나도 안 지켰다'

(사진=자료사진)
작년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 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서울메트로와 스크린 도어 정비업체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8월29일 일어난 강남역 스크린 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작업일지를 조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남역 부역장과 유진메트로컴 대표, 본부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부역장과 유진메트로컴 관계자들은 당시 정비를 하다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여 숨진 조 모(당시 28세) 씨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안전수칙 및 2인1조 작업 매뉴얼을 위반했음에도 준수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당초 부역장은 숨진 조 씨가 "유진입니다"라고만 말하고 나가 수리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조 씨가 역무실에 들려 1분 이상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메트로컴 본부장 역시 사고 발생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2인1조로 출동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과 송치 여부와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보강 수사 지시가 없을 경우 다음 주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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