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버핏 뺨친 진경준, 뇌물 아니면 설명 안돼"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인가?
-진경준 금융조사 요직에 재직
-보험성격으로 뇌물 수수한듯
-공소시효 만료? 의지의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검찰 주식 대박의 신화, 진경준 검사장의 소환이 임박해 보입니다.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3월이었죠. ‘게임 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는데 그게 상장이 되면서 120여 억 원의 차익을 누렸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이미 10년 전의 일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식 매입자금 4억여 원이 진경준 검사장 돈이 아닌 넥슨의 돈이었다는 겁니다. 여태 진 검사장도 넥슨도 거짓말을 했던 셈이죠. 이렇게 되자 검찰은 공소시효 관계 없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꾼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우연한 주식 대박이었을까요? 아니면 대가성 뇌물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월에 일찌감치 진경준 검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연결을 해 보죠.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윤영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일찌감치 고발을 하셨네요.

◆ 윤영대> 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윤영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닌 것 같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윤영대> 저는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진경준 검사는 일부 적은 부분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공공기관의 부실이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인 검찰마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진경준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 맞다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검사, 판사 다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히딩크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처음 재산공개가 있을 때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본인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게 갑자기 급등을 한 거다. 검사라고 주식 투자 못하란 법 있느냐?’ 이런 소명이 있었고 게다가 뇌물죄 혐의가 밝혀진다 한들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상태이다 보니까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 했던 거죠?

◆ 윤영대> 진경준 검사장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넥슨 김정주로부터 회삿돈을 받아서 주식을 샀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주식인가 싶어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진경준 같이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면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리가라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었고, 여러 가지 넥슨 제팬의 과정들을 보니까 주식을 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고요.

◇ 김현정> 주식으로 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 윤영대> 비상장주식은 누구나 살 수 있지 않습니다.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상장했을 때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었을 때만 사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윤영대> 넥슨이 매년 이익금이 거의 200억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회사였죠. 액면분할해서 주당 20만원 정도 되는 데요. 그런 주식을 넥슨이 4만2천500원에 스스로 이렇게 매각해 준다는 건 김정주와 진경준 사이에 줘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도 우리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이건 뇌물성 성격이 짙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 윤영대>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20만 원이 되는 주식을 4만 2500원에 샀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내 돈으로 내가 샀고 내 투자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몇 달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드러난 것은 ‘구입자금 4억 2500만 원이 진 검사 돈이 아니고 넥슨에서 빌린 돈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새롭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 사실을 들으시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윤영대> 저희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거짓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검찰에서도 이미 그렇게 진술을 했었는데요. 왜냐면 김정주의 넥슨 홀딩스 주식이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3만 주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그 3만주가 이 세 사람한테 가지 않았냐, 이렇게 저희들은 의심을 심하게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돈도 김정주가 줬으니까 처음부터 모두가 다 거짓이지 않나.

◇ 김현정> 모두 다 거짓말일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수사를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또 밝혀지고 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뇌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 윤영대> 네, 왜 뇌물이냐면 진경준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이 금융부문 조사를 하는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낸적이 있습니다.

◆ 윤영대> 네, 그런 적도 있고요. 넥슨이 자회사도 헐값에 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모든 거래가 정보분석원에는 다 걸립니다. 그다음에 4억 5000만 원을 진경준이 다 받았어도 걸립니다. 그 자료가 정보분석원에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거액들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넥슨이 자회사 인수라든가 또 자회사를 헐값에 매각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대한민국 검사는 모든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부정거래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검사에게까지 돈까지 갖다주면서 보험을 든 성격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주식이 일종의 보험성 뇌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주식을 넘김으로 인해서 당장 뭘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도 보험식으로요?

◆ 윤영대> 네. 가지고 있을 때 배당도 하고 매년 이렇게 수익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진 검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뇌물을 받아서, 주식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편의를 봐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즉 그 증거가 안 나오면 이게 뇌물로 입증이 될 수 있나요?

◆ 윤영대> 지금 넥슨이 직접적으로 진경준 검사장에게 4억 2500만 원을 줬을 때 회사돈을 줬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된 셈이죠.

◆ 윤영대> 그게 횡령이나 배임이죠. 그런 제의를 받으면 검사는 기소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 봐준 겁니다. 이건 뇌물은 명확한데 계속 ‘뇌물이 아니다, 시효가 지났다’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건 이것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김현정> 비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누가 그렇게 비호한다고 생각하세요?

◆ 윤영대> 한 두 달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도 전화하고 그랬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가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민들하고 정말 괴리가 떨어지는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수사를 못하게 막는 직권남용이죠, 사실은.

◇ 김현정>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청와대에서부터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군요. 아니, 그런데 청와대에서 가이드 라인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윤영대> 글쎄요, 이 부분을 청와대 왜 나서서 하는지, 진 검사가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수위원회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검찰의 상명하복이고, 민정수석의 발언도 이러한 생각을 표출한 것이죠.

◇ 김현정>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윤영대> 검찰이 지금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공소시효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10년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방법이 찾자면 있다고 보세요?

◆ 윤영대> 핵심적인 게 넥슨 제팬 주식을 2006년 11월에 줬습니다. 2006년 11월이기 때문에 10년 시효가 남아있고요. 이득이라는 게 지금 이득이 떨어질 때 이익이 뇌물이 되는 거죠. 주식은 배당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매각할 때가 정확한 시점이고요.

◇ 김현정> 공소시효라는 건 타이밍 잡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윤영대> 수사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수사도 안 했는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수사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공소시효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윤영대> 수사하고 나서 공소시효를 따져야 되죠.

◇ 김현정> 진경준 검사장 소환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포인트를 주목해서 봐야 할 봤습니다. 윤 대표님, 고맙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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