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압박에… 폭스바겐 "소비자 보상 검토 중"

환경부, "폭스바겐이 조작사실 인정해야 추후 리콜절차 진행"…강경입장으로 압박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도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보상을 염두에 두고 리콜 계획서에 퇴짜를 놓는 등 압박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최종 불승인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임의설정, 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계획서에 명시하라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폭스바겐은 우리 정부의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돼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결함시정(리콜) 명령 위반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폭스바겐이 조작 사실을 리콜 계획서에 적시해 인정하지 않으면, 리콜 절차를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리콜이 늦어질수록 배출가스 조작으로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 12만5천여대에 대한 결함시정도 늦어진다는 점. 배출가스를 초과 배출하는 차량들이 마냥 도로를 달리도록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 15개 차종에 대해 독일 정부도 아직 리콜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일에 앞서서 폭스바겐 측의 리콜 계획을 성급히 받아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폭스바겐이 조작 사실을 공식 인정하도록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폭스바겐이 불법 사실을 공식 인정하도록 해서 법정 공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소비자 보상을 이끌어내는 포석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최근 한국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정부가) 소비자 보상을 법적으로 요청을 할 수 없지만, 폭스바겐이 미국만 소비자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폭스바겐도 내부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결함을 시정한 뒤 연비가 떨어질 경우는 어떤 형태로는 소비자 보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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