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회장을 8일 오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두 딸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워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11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2일과 3일에는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전 회장에게 미리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 측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에 상속세 약 300억원이 부과됐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내일 최 전 회장을 불러 안 회장과 연락을 주고 받은 뒤 주식을 매각한 것인지 등 주식 매각을 결정하게 된 전후 사정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