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보건소는 7일 타인의 명의로 검안서를 발급한 증평의 한 병원 응급실 시간제 의사 A씨의 자격정지 2개월을 요청하고, 시간제 의사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말에만 근무하는 시간제 의사로 검안서 발급 자격이 없던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 이웃마을 남성에 목 졸려 살해된 80대 할머니의 시신을 검안한 뒤 다른 의사 명의로 단순 병사라는 검안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검안서 등을 바탕으로 살인 사건을 단순 병사로 처리했던 경찰은 뒤늦게 유족이 제시한 CCTV를 통해 신모(58)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면서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호된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