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하종민 판사는 7일 모 사단법인 명의를 무단 도용해 허위 자격증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신모(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자격증 발급 권한이 없는 피고인은 개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4년 "돈을 주면 자격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18명에게 70여만 원을 받고 민간자격증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