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소비자 500여명을 대리해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 그룹 CEO 등 12명에 대한 고소장을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빈터코른 전 CEO 등이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지킬 의사가 없이 차량을 제조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위반된 차량임을 숨긴 채 소비자에게 팔아 그 대금만큼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또 "폭스바겐이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 아래 배출가스를 적게 내면서도 연비는 좋고 주행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며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는 피해자에게 차량 환불과 추가 손해배상에 합의했음에도, 한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차량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