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의 도입과 위작 단속 운영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는 비공식적으로 미술품을 유통시키는 개인 화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는 거래 대상 미술품을 등록하게 한 뒤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미술품 등록 없이 화랑에서 미술픔을 개별 관리하고 있다.
미술퓸 거래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준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날짜와 장소,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데 이어 한 차례 더 토론회를 거쳐 위작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천경자 화가의 '미인도'의 위작 논란에 이어 이우환 화가의 작품 13점이 위작 판정을 받아 미술 작품의 신뢰도에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