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과 관련해 현재 호텔롯데 측과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정정신고서는 오늘 오후 늦게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되면 15일 영업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효력발생 카운트가 다시 시작되고 여기에 기관투자자 상대 수요예측과 청약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에나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지난 5월 19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으로 호텔롯데가 검찰 수사를 받는 중대사안이 발생해 기존 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텔 롯데 매출의 80% 이상이 롯데면세점에서 나오고 있고 입점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호텔롯데의 등기이사인 만큼 검찰의 수사가 호텔롯데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투자위험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호텔롯데 측과는 상장문제로 긴밀히 소통을 해왔고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도 서로 협의 끝에 호텔롯데 측이 자진 제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내용까지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 조율하는 것인 만큼 정정신고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호텔롯데의 상장 연기와 관련해 증권신고서 정정만 이뤄지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월 28일 호텔롯데에 대해 상장해도 좋다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예비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