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이는 위해 우수 성과자에 대한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우선 5급 이하 승진예정인원의 일정비율(10% 내외)을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
특별승진 소요를 사전에 확보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특별승진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한편 5급 특별승진은 역량평가 등을 통해 검증된 자원만 임용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사정에 맞춰 특별승진 비율과 방법을 정해 제도를 시행하되 불공정한 운영이나 우수성과자의 심사 누락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