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업체가 한국공항공사 출신의 고위직을 부사장으로 채용했던 사실까지 드러나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4년 한국공항공사를 퇴직한 고위직 간부 A씨가 몇 달도 안 돼 재직 당시 주거래 업체였던 B사의 부사장으로 재취업했다.
B사는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항 비행장의 항공등화를 독점 납품하는 곳으로, 최근 김해공항을 비롯해 무안과 김포공항에서 갑자기 꺼져버린 항공등화 역시 이 업체 제품이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06. 03 문제의 항공등화 'KS 셀프인증' 논란에 휩싸인 업체 제품)
1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한국공항공사에 항공등화를 공급해온 업체가 당시 담당자였던 A씨를 자사의 부사장으로 채용한 것이다.
A씨가 부사장으로 온 직후에도 B사는 국내 공항에 항공등화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 내부 규정인 '계약업무 처리지침'에는 공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는 2년 동안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B사는 A씨를 부사장으로 앉힌 지 2개월 만에 갑자기 퇴직처리 했다.
하지만 A씨는 퇴직처리가 된 이후에도, 업체의 영업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사 측은 "공항공사를 퇴직한 A씨가 아무래도 공항에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관계 공무원들과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 함께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공항 관계자는 "설치 인허가를 결정하는 공무원이 제품 설명을 듣기 위해 업체 직원도 아닌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다"며 "A씨가 퇴직처리 됐다고는 하지만 관계 공무원을 만나 제품에 관해 설명한 것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CBS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피아 논란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는 2년 동안 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국내 항공등화 업체 중 KS 인증을 받은 곳은 B사밖에 없어 수의계약 금지의 예외 경우에 해당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자사 출신이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를 거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