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중국선원 9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퇴거 된다.
이들은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잡힌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GPS플로터로 항적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 등 40kg을 어획한 혐의다.
선장 2명은 모두 영해 침범 혐의와 불법조업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조업 어선의 선장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들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예정이다.
이들은 5일 오전 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있다가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이날 오전 조업에 나선 연평도 어선 19척 중 5척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로프를 연결한 뒤 연평도로 끌고 왔다.
중국어선 2척에는 모두 11명의 중국선원이 있었지만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중국어선 나포에 참여한 한 선장은 "새벽에 연평도 남쪽 어장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북쪽 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100여 척의 중국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중국 어선을 끌어왔다"고 말했다.
해군은 어민들의 돌발 집단행동이 발생하자 고속함 4척과 고속단정 3척을 NLL 인근으로 기동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특공대 고속단정 1척을 보내 우리 어민과 중국어선을 분리해 기초조사를 벌였다.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지점은 NLL 남방 해역이지만 우리 어선도 안전문제 때문에 조업이나 항해를 할 수 없는 조업 통제해역이다.
해경은 5일 오후 5시 연평도에서 이들 어선 2척을 호송해 6일 오전 3시 인천해경부두로 압송했다.
연평도 어민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것은 2005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연평도 조업 어선 30여 척은 연평도 북서쪽 640m 지점에서 중국어선 4척을 에워싸 도주하지 못하도록 한 뒤 연평도로 예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