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재추진…19대 때 무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초로 국제 사회에 제기된 날이다.

이후 2012년 12월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이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해졌다.

이에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 여성가족부와 여당 위원은 국민적 공감대와 한일관계를 고려해 기념일로 정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이 법안은 폐기됐다.

박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냉각 우려를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이제 42명 만이 생존해 계신다"며 "이제라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일로 정해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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