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달 14일 오후 3시께 성동구의 한 사찰에 들어가 불공을 드리는 척 하다가 문모(49·여)씨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도회 관계자인 문씨는 신도들로부터 걷은 복지회비 300만원을 넣어 둔 가방을 법당 구석에 놓고 노래 합창에 집중하다가 절도를 당했다.
경찰은 사찰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17일 만에 이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올해 4월 26일 경기도 안성의 한 교회에서 신도 가방을 훔쳐 달아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절도 등 전과 5범이었고, 2007년에는 수도권 일대 교회에서 20여 차례 금품을 훔쳐 1년6개월간 복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교시설을 노리는 절도범이 종종 있으니 교회나 절에 갈 때는 소지품을 관리자 등에게 맡겨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