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성익경)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6급 공무원 A(3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지인 B 씨에게 같은 조건으로 상가 1채를 분양받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A 씨는 기장군청에 근무하던 2014년 6월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사업자인 송 모(50) 씨로부터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단지 내 상가 1채를 아내 명의로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송 씨로부터 일반 분양가보다 3150만 원~3850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았다.
재판부는 "단속 업무에 나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분양 업자에게서 상가를 취득한 점,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