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재판관 6(합헌):3(위헌) 의견으로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경기·대구·인천의 조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기·대구는 학원 교습시간을 유치원·초·중·고 재학생의 경우 오전 5시부터 밤 10시로, 인천은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고등학생과 학부모, 학원운영자들은 이같은 학원법 조항과 각 지자체 조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학원조례조항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자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며 "비정상적인 과외 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교육방송이나 개인과외 등은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방송은 집에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적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과외도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고, 시간과 장소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학원보다 작다"고 헌재는 덧붙였다.
다만, 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막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데다 공권력이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냈다.
"고액 개인과외도 유발될 수 있다"고 본 이들 소수 재판관은 특히 "재수생은 대입에 있어 고3 학생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경기도 조례는 재수생에 대해선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고교 재학생과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앞서 헌재는 2009년에도 서울시의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조례에 대해 같은 취지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