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학비리 고발'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법"

사학 비리 문제를 제기했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교육부의 특별채용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국장이던 A 교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불법 찬조금과 성적 조작, 부당해고 등 비리가 만연했던 서울의 B 사립고등학교 재단의 퇴진 운동을 벌이다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의원면직됐다.

법원은 2014년 3월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선 2005년 A씨는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복권됐다. 이듬해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 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A씨를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A씨가 전교조 활동을 하던 당시 근무했던 C 고등학교 측이 특별채용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한 중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육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A씨가 형사처벌 이전 의원면직해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고, 공무원 임용결격으로 당연퇴직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력이 있어 특별채용의 타당성이 없다"며 지난해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 씨가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비리 재단에 부패 관련 인사의 복귀를 반대하고 퇴진을 주도하는 등 사학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의원면직된 것"이라며 "이러한 사유가 참작돼 사면·복권됐고, 당초 교육부도 A씨를 특별채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복권을 추진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임용권자인 서울시교육감과 친분 또는 특수관계가 있어 특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는 C고 교사로 재직할 당시 별다른 무리 없이 교직을 수행했던 만큼 특별채용 임용처분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내리 패소했으며,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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