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영남 사전 구속 영장도 검토"

다음주 중 신병 처리…17일 이전 기소 여부 결정

가수 겸 화가 조영남(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검찰이 그림 '대작 사건' 의혹을 받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3일 조 씨의 소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주 중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면서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대작 화가인 송 모(61) 씨에게 똑같은 그림을 배경만 조금씩 바꿔서 여러 점을 그리게 한 뒤 이를 고가에 판매한 것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점을 조 씨에게 그려준 것으로 보고 대작 여부와 판매 규모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파악했고, 이 중 30여 점의 대작 그림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자가 특정된 대작 그림 20여 점의 피해액은 1억7000만 원이며,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대작 그림 10점까지 합하면 판매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중순께 기소 여부를 결론 내려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늦어도 17일 이전에는 기소 결정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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