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학부형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학부형은 4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저녁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마을 주민 또 다른 1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학부형은 지난 5월 22일 새벽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신 여교사 B 씨를 관사에 바래다준다며 따라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교사는 지난 3월 이 섬 학교로 발령받아 관사에서 자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여교사 B 씨는 전날 저녁부터 학부형 A 씨 등과 교사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합석한 뒤 학부형 A 씨의 권유로 술을 마시다가 취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섬 학교 관사에서는 피해 여교사 B 씨를 비롯해 평소 여러 교사가 함께 숙식했으나 사건 발생 하루 전이 주말이라 B 교사만 홀로 관사에 남고 다른 교사들은 육지로 나간 사이 이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학부형의 범행은 피해 여교사인 B 씨의 신고로 들통났고 B 씨는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
학부형들의 여교사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섬 주민은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관사에서 B 여교사와 함께 생활했던 다른 교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도 오지에 근무하는 여교사 거주 실태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