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배경은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현재 부실한 지방 교육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누리과정'을 정부는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하라며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김에 따라 지방교육청 예산이 악화되고 있다.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등 교육현안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보육대란' 위기가 현실화 되자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난해 11월 국회를 찾아 내국세 비율을 기존 20.27%에서 25.27%로 5%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한 결과, 내국세 총액이 5%로 상향하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2017년부터 10조 원 안팎으로 증가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안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승용 의원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시·도 교육청들은 정부가 떠넘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빚더미에 올라야 했다. 그 바람에 아이들 교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이고, 노후 화장실조차 고치지 못 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악화됐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3일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