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경유차 타기 갈수록 힘들어진다

경유차 리콜 불응하면 자동차 검사 불합격,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기준도 강화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방독면을 쓰고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클린 디젤은 없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윤찬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이번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경유값 인상 방안을 사실상 제외하면서, 경유차 소유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경유차와 관련한 규제는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르면 배기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내려졌는데 리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차량 소유자의 리콜 의무를 강화해 리콜 이행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경유차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NOx) 기준이 추가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원인물질이다. 앞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배출하는 경유차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다.

노후 경유차가 다닐 수 없는 지역도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면 차량 부제 등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는 2005년 이전 출시된 차량(유로3 이하)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로5 기준 이상의 경유차에 부여되는 저공해차 인증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유차가 저공해차 인증을 받으려면 앞으로 휘발유차에 버금가는 배출기준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존 유로5 이상 경유차가 누리던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등에서 신규 경유차량은 배제될 전망이다.

경유버스는 아예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경유 노선버스는 단계적으로 CNG 버스로 전환되고, 이를 위해 교체비용 지원은 물론, CNG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버스(M버스)도 앞으로 CNG버스만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을 당초 2019년 착공시기를 더 앞당기고, 신안산선도 내년 말에 차질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유차는 점점 타기 힘들어지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해주고,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194곳에 급속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해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고, 수소차 충전소도 거점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2020년까지 2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220v 기존 콘센트에 바로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도 확대된다.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하면 별도의 충전시설 없이 차량인식장치를 통해 전기요금을 기존 시설과 분리해 부과할 수 있다.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는 등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자동차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총량개념으로는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1차와 2차 생성을 합하면 경유차가 전체 수도권 미세먼지의 29%를 내뿜고 있다.

이어 건설기계 등(22%)과 냉난방(12%), 발전소(11%), 비산먼지(10%) 등의 순으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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