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 SK플래닛이 공정위에 제기했던 신고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와 계약할 때 업체별로 나뉘어 있던 고객 서비스(CS) 채널을 일원화해 상품권 연장 및 환불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용자들이 모바일 상품권 기간 연장이나 환불 시 각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접속해야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카카오톡과 계약을 체결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진행하던 SK플래닛은 카카오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는 SK플래닛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4년 4개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입점 업체는 현재 15개로 증가했다"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