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산소절단기에 연결하는 가스호스와 토치를 지하 작업장에 방치하고 밸브만 잠근 채 퇴근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작업자가 전날 밸브를 확실히 잠갔다고 주장함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사고 당시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해 상주 감리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작업자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지하에 공기 순환장치(환풍기)와 가스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2일 경찰 광역과학수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이 벌인 합동감식에서도 지하 현장에서 가스경보기와 환풍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밖에서 발견된 환풍기에서는 폭발 등으로 인한 그을음 흔적이 없었다.
경찰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제외한 다른 가스로 인해 발화가 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 현장의 공기를 포집했다. 가스밸브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지문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가스통 및 토치의 밸브 열림 상태, 가스누출 여부, 가스호스의 파손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근로자 및 관련자에 대한 통신수사 등을 통해 사고 직후 일지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오전 7시 27분쯤 남양주시 금곡리 주곡2교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 폭발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