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구의역 사망사고 관련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희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 은성PSD가 2011년 서울메트로와 맺은 '외부위탁 협약서'는 서울메트로의 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부대약정서'에는 서울메트로 출신 분사 직원에게 퇴직 전 임금의 60∼80%를 서울메트로 잔여 정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법이 금지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맺은 계약이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